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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실비변상)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관계인과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한 감정인에게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한다.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관계인과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한 감정인에게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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