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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5.24 대통령령 제16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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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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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①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심사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
3. 심사청구인이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아닌 때에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이름 및 주소
4. 주문
5. 심사청구의 취지
6. 이유
7. 결정연월일
③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심사청구인에게 심사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공단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거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 또는 심사청구인에게 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