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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5.24 대통령령 제16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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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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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심사청구의 방식)
①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이하 "심사청구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결정내용
3.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
4.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5. 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고지의 내용
②심사청구인이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심사청구서에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이름
2.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해당시 소속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③심사청구가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인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외에 선정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심사청구서에는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