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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보험료등의 기금에의 납입등)
①공단은 징수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금액을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징수한 전월분의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금액, 미수납된 금액등의 징수현황을 매월 말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공단은 징수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금액을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징수한 전월분의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금액, 미수납된 금액등의 징수현황을 매월 말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