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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5.24 대통령령 제16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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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기금의 운용)
①법 제8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후생복지사업을 위한 융자를 말한다.
②법 제8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익율을 말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후생복지사업을 위한 융자의 이자율을 다른 사업의 수익율과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