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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5(공매대행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공단이 성업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1997·12·31]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공단이 성업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199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