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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4(공매대행의 해제요구)
①성업공사는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공매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에 당해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의뢰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해제요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31]
①성업공사는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공매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에 당해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의뢰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해제요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