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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5.24 대통령령 제16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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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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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