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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5.24 대통령령 제16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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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개산보험료의 조사징수통지)
공단은 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개산보험료 또는 차액의 납부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