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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5.24 대통령령 제16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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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보험료율 결정의 특예를 위한 보험수지율 산정)
①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험료의 금액은 그 연도(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험연도"라 한다) 9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준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액의 12분의 9에 상당하는 금액
2. 기준 보험연도의 직전 2개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액의 합계액에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보험연도의 3년전 3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액) × -------------------------------------------------------------------------
(기준보험연도의 3년전 보험 연도에 있어서 보험관계가 지속된 기간의 총월수)
②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계산에 있어서의 보험급여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의 3년전 보험연도의 10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지급 결정(지출원인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된 보험급여의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당해 연금이 최초로 지급 결정된 때에 장해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결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