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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5.24 대통령령 제16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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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징수비용의 교부)
①공단은 보험사무조합이 보험사무를 위탁한 보험가입자로부터 매 보험연도중에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100분의 90이상을 수령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비용교부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험사무조합이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연도중에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폐지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납부기한이 만료되는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수령하여 납부한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교부금의 금액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수령·납부 실적이 100분의 90이상 100분의 95미만인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수령·납부 실적이 100분의 95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상시 16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험가입자로부터 수령·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과 보험 가입자 1인당 기초징수실비 3,000원을 가산한 금액
2. 상시 16인이상 3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험가입자로부터 수령·납부한 금액의 100분 3에 상당하는 금액과 보험가입자 1인당 기초징수실비 3,000원을 가산한 금액
3. 상시 3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험가입자로부터 수령·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③공단은 보험사무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보험연도의 징수비용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행위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징수에 손실을 초래하게 한 경우
3. 납부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받은 경우
4. 보험사무조합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④보험사무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교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보험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2월(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지일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공단에 징수비용교부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