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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5.24 대통령령 제16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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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보험사무조합 인가의 취소)
①공단은 보험사무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월이상 보험사무를 중단한 경우
3. 보험사무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연도중 보험료 납부실적이 없는 경우
4.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보험사무조합 및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