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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5.24 대통령령 제16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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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대체지급한 보험급여의 청구)
사업주가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당해 금품이 보험급여를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사업주가 그 해당 금액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수급권자 또는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대체지급한 금액이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체지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