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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5.24 대통령령 제16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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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부당이득의 환수)
공단은 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 지급액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반납의무자에게 그 지급받은 금액의 반납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