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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5.24 대통령령 제16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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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부정이득의 징수)
①공단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이득을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납부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이득의 징수범위 및 징수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