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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5.24 대통령령 제16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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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의 범위)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중 처(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근로자의 사망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남편(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이상인 자
2. 자녀 또는 손으로서 18세미만인 자
3. 형제자매로서 18세미만이거나 60세이상인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자녀·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별표2의 제3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있는 자
②근로자의 사망당시 태아이었던 그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그 근로자가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인 것으로 본다.
③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녀·부모·손·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