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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5.24 대통령령 제16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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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2의 규정에 의한다.
②별표2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이상의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신체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등급 인상
2. 제8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등급 인상
3. 제13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등급 인상
③별표2의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장해가 있을 때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된 신체장해에 준하여 그 신체장해의 등급을 결정한다.
④이미 신체장해(업무상재해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1의 장해등급별 일분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급여청구사유 발생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일수(기존의 장해가 제8급 내지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인 경우에는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25분의 1을 곱한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연금지급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기존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자의 경우에는 가중된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연금의 전액으로 한다.
⑤법 제4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이라 함은 별표2의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등급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