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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5.24 대통령령 제16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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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예)
①법 제3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질병을 말한다. 다만, 업무상 부상에 기인한 질병을 제외한다.
②법 제3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중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의 당해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의 업종·규모 및 성별·직종이 동일한 근로자의 월 급여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분기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③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되거나 그 근로자의 퇴직등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④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의 특예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평균임금산정특예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