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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5.24 대통령령 제16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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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보험급여의 청구, 결정통지등)
①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중 휴업급여·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을 포함한다)·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을 포함한다)·장의비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각 당해 보험급여에 대한 청구서 또는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31>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 청구를 받은 때에는 보험급여의 지급여부·지급내용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을 통지함에 있어서 당해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그 수급권자에게 연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