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공단규정의 승인)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공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공단의 회계에 관한 사항
4. 기타 보험사업 및 근로복지사업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공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공단의 회계에 관한 사항
4. 기타 보험사업 및 근로복지사업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