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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승인신청)
원수급인이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의 납부인수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14일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원수급인이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의 납부인수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14일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