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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5.24 대통령령 제16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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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대리인)
①사업의 사업주(이하 "사업주"라 한다)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업주가 법과 이 영에 의하여 행할 사항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이를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