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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법령요지등의 게시)
①보험가입자는 보험관계법령중 근로자와 관계있는 규정의 요지와 보험관계 성립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는 사항을 사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②보험가입자는 그 사업에 관한 보험관계가 소멸될 때에는 그 일자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①보험가입자는 보험관계법령중 근로자와 관계있는 규정의 요지와 보험관계 성립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는 사항을 사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②보험가입자는 그 사업에 관한 보험관계가 소멸될 때에는 그 일자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