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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5.24 대통령령 제16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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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변경사항의 신고)
①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보험가입자의 이름 및 주소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장의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4. 사업기간(건설공사 또는 벌목업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②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재해의 원인과 내용 및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