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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5.24 대통령령 제16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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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소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의 효율적인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상임위원(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을 말한다),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2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1997·3·27>
②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재심사청구 사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01조(제3항 및 제4항 후단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7·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