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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13938호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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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에 대하여는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5까지, 제54조,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4까지,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제3항제6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14, 2012.1.26, 2015.3.27, 2016.2.3]
[본조신설 2002.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