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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1997.12.31 법률 제54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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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생활보장등)
국가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공직윤리의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