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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1997.12.31 법률 제54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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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금융거래자료의 제공·누설등 금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