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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전문개정 1986.12.31 법률 제39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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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업무의 위탁)
①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갹출료의 수납 및 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 기타 그 업무의 일부를 의료보험의 보험자, 체신관서, 금융기관 기타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및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