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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전문개정 1986.12.31 법률 제39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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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가입기간의 합산)
①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그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전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②가입자의 가입종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별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