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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전문개정 1986.12.31 법률 제39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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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은 그 신청에 따라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장가입자로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