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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이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이라 함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3. "고충민원"이라 함은 민원사항중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된다.

제2장 민원사무의 처리

제4조(민원의 신청등)
①민원의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술·전화·전신·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은 민원사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
③민원사항의 접수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다른 행정기관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교부)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행정기관이 접수·처리하여야 할 민원사항을 다른 행정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전국적 조직을 가진 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접수·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수·교부의 절차, 기관간 송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항을 접수·교부하는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은 형법 기타 법율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민원사무의 처리)
①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이 처리기간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은 당해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대하여 지체없이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민원사무편람의 비치)
행정기관은 민원사항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편람을 비치하여 민원인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시행)
①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고 상담에 응하도록 할 수 있다.
③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통합고시)
①총무처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법령·훈령·예규·고시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사항의 처리기관·처리기간·구비서류·처리절차·신청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매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총무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총무처장관은 민원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구비서류·처리절차·신청방법 등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처리결과의 통지)
행정기관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되,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을 거부하거나 민원사항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술·전화·전신·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처리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민원실의 설치)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행정상담위원)
①총무처장관은 행정 및 민원에 관한 상담에 응하기 위하여 시(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다)·군·구 또는 기타 지역단위로 행정상담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행정상담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민원사무의 정보보호)
행정기관은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1절 설치 및 구성

제14조(설치)
고충민원 등을 접수·상담하고, 이를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기능 등)
①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및 상담
2. 고충민원에 관한 조사·처리
3. 고충민원에 관한 조사의 결과 위법·부당한 처분등에 대한 시정조치의 권고
4.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5.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조치결과의 통보요구
②위원회의 직무관할은 행정기관의 민원사무집행에 관한 사항 및 당해 업무에 관한 직원의 행위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관할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업무의 성질상 수사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기타 다른 법율에 의한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알선·조정·중재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6.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7. 공무원 또는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8.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9.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가 민원으로 처리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지위)
①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등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17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중 상임위원은 3인이내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비상임위원은 1인이내로 한다.
1. 대학에서 부교수이상의 직에 8년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3급이상 공무원의 직에 5년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4.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 주요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③위원장은 비상임위원중 1인을 위원회의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제18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로 하여금 심의·의결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종전 의결예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소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4. 기타 위원회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2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21조(겸직금지)
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2. 정당의 당원
3. 행정기관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22조(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제척·기피·회피)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고충민원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이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친족·가족 또는 호주의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고충민원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고충민원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고충민원의 신청인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 본인이 제1항각호의 1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고충민원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상황의 공표 등)
위원회는 매년 위원회의 운영상황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5조(사무처의 설치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장은 제1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상임위원중 1인이 겸직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처우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전문위원)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전문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율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위원회의 운영등)
이 법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조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제29조(고충민원의 신청)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30조(고충민원의 조사)
①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2. 신청인이 당해 고충민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사항
3. 당해 고충민원에 관계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사항. 다만, 위원회가 조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고충민원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5. 기타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에 관하여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지 또는 중단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조사의 방법)
①위원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계자료·서류등의 제출요구
2. 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직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등의 요구
3. 감정의 의뢰
②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신청인·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당해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요구등이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2조(시정조치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위원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기타 제도나 정책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이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33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위원회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의 권고를 하기 전에 당해 행정기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직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4조(결정의 통지)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없이 신청인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처리결과의 통보등)
①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당해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공표)
위원회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의견의 내용과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의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율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민원행정제도의 개선

제37조(민원사무의 정기조사·검토)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당해 기관이 관장하는 민원사무의 처리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에 따라 소관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간소화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8조(확인·점검 등)
①총무처장관은 효과적인 민원사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민원사무의 개선상황과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총무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의 결과 민원사무의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무총리에게 이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39조(민원행정에 관한 여론수집)
①총무처장관은 행정기관의 민원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여 민원행정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론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국민제안의 처리)
①총무처장관은 정부시책이나 행정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제안의 접수·처리·포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권한의 위탁)
①이 법에 의한 총무처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위탁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총무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369호,19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2월 31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제4조 내지 제13조) 및 부칙 제3조의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의 개정사항중 제3장(제9조 내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은 이 법에 의하여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기산한다.
제3조 (다른 법율의 개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을 "행정규제관리법"으로 한다.
제1조중 "행정규제와 민원사무처리"를 "행정규제"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항중 "행정규제와 민원사무 및 고충민원의 처리"를 "행정규제"로 한다.
제8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상공자원부"를 "통상산업부"로 한다.
제3장(제9조 내지 제14조) 및 제4장(제15조 내지 제31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제1항중 "허가·인가등 행정규제와 민원사무의 운영실태"를 "행정규제 및 그 운영실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실시하고,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간소화방안"을 "실시하고 개선방안"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중 "행정규제와 민원사무"를 "행정규제"로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중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를 각각 "행정규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