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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인사기록)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90·12·27>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9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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