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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06호 일부개정 2012.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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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6(운영실적의 제출)
제6조의5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전문단체의 장은 매 분기(分期)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성교육 전문기관의 분기별 운영실적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② 제1항에 따라 분기별 운영실적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그 운영실적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운영실적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4]
[본조개정 2012.3.13 제6조의3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