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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2.5.31 법률 제10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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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비공무원의 서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년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인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