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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2.5.31 법률 제10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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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6조(관할관의 조치권)
①전조의 재판을 집행함에는 당해군법회의관할관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②전항의 확인은 당해소송기록을 심사하여 행하되 그 량형이 불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