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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2.5.31 법률 제10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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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조(직권조사사유)
고등군법회의는 제404조의 제1호 내지 제7호, 제11호와 제14호 내지 제16호의 사유에 관하여는 공소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