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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9조(소송기록 등의 접수와 통지)
①고등군법회의가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공소인과 상대방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 대하여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선임이 없는 때에는 고등군법회의는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①고등군법회의가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공소인과 상대방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 대하여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선임이 없는 때에는 고등군법회의는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