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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2.5.31 법률 제10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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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0조(상소제기기간)
①상소의 제기는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한다.
②상소의 제기기간은 제3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관의 확인조치가 송달된 날로부터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