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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2.5.31 법률 제10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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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조(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절차)
①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에는 형을 선고한 군법회의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소재지나 소속부대의 군법회의의 검찰관이 그 군법회의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 고등군법회의에서 형을 선고한 사건에 있어서는 고등군법회의검찰관이 당해고등군법회의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군법회의는 피고인 또는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전2항의 규정은 유예한 형을 선고할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