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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2.5.31 법률 제10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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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조(동전)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물 또는 증거될 서류의 조사를 신청함에는 미리 상대방에게 이를 열람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상대방에 이의가 없는 때에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