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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2.5.31 법률 제10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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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조(수명법무사에 의한 준비절차)
준비절차는 법무사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단 전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결정은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