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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2.5.31 법률 제10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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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조(증인신문의 방식)
①증인은 신청한 검찰관,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이를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찰관,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한다.
②재판장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다음에 신문한다.
③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문순서를 변갱할 수 있다.
④군법회의가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다른 재판관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증인을 직접신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