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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2.5.31 법률 제10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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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념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 호주, 가주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던 자
2. 법정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