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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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을 규제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라 함은 환영금품·축하금품·찬조금품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반대급부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법인·정당·사회단체·종친회·친목단체등이 정관이나 규약 또는 회칙등에 의하여그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일시금·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갹출하는 금품
나. 사찰·교회·향교 기타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로부터 갹출하는 금품
다.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정당·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등이 소속원 또는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갹출하는 금품
라. 학교기성회·후원회·장학회 또는 동창회등이 학교의 설립 또는 유지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갹출하는 금품
2. "기부금품의 모집"이라 함은 서신·광고 기타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모집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모집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모집종사자"라 함은 모집자로부터 지시·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2. 결핵예방법
3. 보훈기금법
4. 문화예술진흥법
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허가)
①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2.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의 구휼사업
3. 불우이웃돕기등 자선사업
4.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
③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6헌가5, 1998.5.28
구 기부금품모집금지법(1951. 11. 7. 법율 제224호로 제정되고 1970. 8. 12. 법율 제2235호로 개정된 것) 제3조 및 제11조 중 제3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5조(국가등 기부금품 모집·접수제한)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또는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기부금품의 접수장소등)
①기부금품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금융기관 기타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②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기부자에게 령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닉명기부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종료한 후 5일이내에 모집자에게 접수내역과 접수금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모집상의 의무)
①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때에는 모집허가서 또는 그 사본을 모집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액을 지역별 또는 집단별로 할당하거나, 기부금품의 모집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등 기부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거나, 고지서 또는 이에 유사한 문서를 발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모집을 위하여 집집마다 방문하여 모집할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모집자가 정기간행물 또는 방송등을 통하여 모집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의 허가일자·허가번호 및 허가권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제8조(모집결과등의 신고)
모집자는 모집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모집을 중단 또는 종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7일이내에 허가권자에게 모집상황 및 그 결과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모집비용 충당제한)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모집금품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검사등)
①허가권자는 기부금품의 모집 또는 접수행위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로 하여금 관계서류·장부 기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모집자의 사무소·모금장소등에 출입하여 장부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11조(허가의 취소등)
①허가권자는 모집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고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집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얻어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에 처분할 수 있다.
제11조의2(청문)
허가권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자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13]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얻어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제13조(장부의 비치 및 공개의무)
①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을 나타내는 장부·서류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 또는 완료한 때 및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 하거나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①내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15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한 자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자
2. 제7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모집결과를 허위로 신고한 자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서류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96헌가5, 1998.5.28
구 기부금품모집금지법(1951. 11. 7. 법율 제224호로 제정되고 1970. 8. 12. 법율 제2235호로 개정된 것) 제3조 및 제11조 중 제3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16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7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한 자
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모집허가서 또는 그 사본을 모집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모금광고시에 허가일자·허가번호 또는 허가권자의 표시를 누낙하거나 이를 허위로 게재한 자
4.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허가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5126호,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허가를 받은 기부금품의 모집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중 "성금을 모집하여 통일촉진기금"을 "통일촉진기금"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유아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출연금 기타 기부금"을 "출연금"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③국민체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중 "부가모금액"을 "부가금"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부가모금을 하고자"를 "부가금을 과징하고자"로 하고, 동조제2항중 "부가모금의 모금액"을 "부가금"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④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제목을 "관광진흥부가금의 과징"으로 하고, 동조중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으로, "관광진흥기여금을 모금할 수 있다"를 "관광진흥부가금을 과징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부금품모집금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부칙<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