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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34호 전면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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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
2.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
②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