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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밀보호조치의 불이행)
군사상의 기밀을 취급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고지 기타 기밀보호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군사상의 기밀을 취급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고지 기타 기밀보호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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