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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제17774호일부개정200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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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직무분석의 실시)
①소속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직위를 분류하고 직위별로 보수를 지급하기 위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분석의 방법·절차 등 직무분석과 관련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0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