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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10305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10. 0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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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복지시설의 설치사업 등에 관한 특례)
공단이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조성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공단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본조신설 2009.1.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