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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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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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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제52조제5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
2. 제52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3. 제9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제52조제5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위탁하는 권한은 제외한다)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